학회소개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정관

정관전문

1994. 11. 10 제정(보허제 169-01)

1998. 02. 26 변경(보허제 169-02)

2002. 11. 20 변경(보허제 169-03)

2003. 07. 01 변경(보허제 169-04)

2008. 11. 07 변경(보허제 169-05)

2009. 06. 15 변경(보허제 169-06)

2009. 07. 29 변경(보허제 169-07)

2010. 07. 30 변경(보허제 169-08)

2011. 07. 19 변경(보허제 169-09)

2012. 08. 13 변경(보허제 169-10)

2014. 06. 24 변경(보허제 169-11)

2017. 06. 20 변경(보허제 169-12)

2019. 06. 19 변경(보허제 169-13)

2020. 12. 29 변경(보허제 169-14)

2022. 02. 23 변경(보허제 169-15)

2023. 04. 13 변경(보허제 169-1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영문명: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7가길 63-4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의료복지시설에 관계가 있는 모든 분야의 전문인 또는 단체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 우리나라 의료복지시설의 수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이에 관련된 학술용역 사업
    • 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연구발표, 강연회, 연구회, 견학회 등의 개최
    • 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지도 및 교육
    • 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자료수집과 회지, 연구지, 기타 관련 도서의 간행
    • 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정보교환과 정보관리
    • 국내외 관련 제단체와의 교류
  • 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사업 중 필요한 경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정회원)

    이 법인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의료복지시설에 관심이 있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 및 복지기관, 국공립기관에 소속된 해당분야의 전문인
    • 의료복지시설에 관심이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대표자, 건축사,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의 전문인
    • 의료복지시설에 관심이 있는 설비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설비기술자(전기, 기계), 또는 실무책임자
    • 보건의료기관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기타 이 법인의 활동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로 이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명예회원)

    의료복지시설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이 법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내외국인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명예회원은 입회비 및 회비를 면제받는다.

    제8조 (특별회원)

    이 법인의 특별회원은 제6조에서 정한 정회원의 자격 이외의 자로서 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찬조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원선출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의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 정회원,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제4조에 정한 이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한다.

    제11조 (입회)

    • 이 법인의 정회원,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입회승인을 받은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퇴회 및 제명)

    • 이 법인의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서 퇴회하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을 회장에게 서면 제출하면 퇴회할 수가 있다.
    • 이 법인의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제 회할 수 있다.
      • 사망 또는 해산의 경우
      •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13조 (회비)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회원이 만 70세가 경과되면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14조 (갹출금과 반환)

    기 납부된 회비 또는 기타 갹출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학회의 대표자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 이사 : 학회 사업을 의결하고 참여하는 역할 80명 이내 ( 회장, 부회장 포함 )
    • 감사 2 인

    제16조 (임원의 선출)

    •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와 감사는 서로 겸임할 수 없다.
    • 감사는 매년 1인씩 따로 선출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한다.
    • 임원이 임기 중 결의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다만 재적이사수가 이사정수의 하한선 이상인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17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감사를 포함하여 회장, 부회장, 이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매년 1인씩 따로 선출하여 회장의 임기와 같지 않도록 한다.
    •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전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직무)

    •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리는 회장이 특별히 지명한 경우가 아니면 연장자 우선의 원칙으로 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이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감독기관에 보고
      •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요구
      •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 자

    제2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법인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 (명예회장, 명예이사, 고문 등)

    이 법인에 명예회장, 명예이사,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제21조의 2 (명예회장)

    • 명예회장은 이 법인의 회장을 역임하고 이 법인에 특별히 큰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 명예회장의 임기는 1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의 3 (명예이사)

    • 명예이사는 이 법인의 회장, 부회장을 역임한자 또는 임기3회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를 역임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명예이사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 명예이사의 임기는 1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의 4 (고문)

    • 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이 법인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회)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23조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나누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24조 (구성)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5조 (기능)

    • 총회는 정회총회는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 이사회는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법인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6조 (소집)

    •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 회의 소집통고는 회의의 종류에 따라 회원 또는 임원에게 회의목적, 내용, 일시, 장소 등을 사전에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2항의 문서는 ‘출력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본다.

    제27조 (개최)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을 때 개최한다.
    •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한다.

    제28조 (의장)

    총회,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9조 (의결 정족수)

    회의는 정관에서 의결 정족수를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단, 총회의 경우 정족수를 정회원의 10분의 1로 한다.

    제30조 (표결위임 및 의결제척)

    •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 또는 임원은 미리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임원 또는 회원의 의결제척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1조 (서면결의)

    이 법인의 이사회에서 처리할 업무 중 긴급한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발생 되었을 때는 서면결의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없다.

    제32조 (의사록)

    • 회의의 의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 개최의 일시 및 장소
      • 정회원 또는 임원의 현재수
      • 회의 출석회원 또는 임원의 성명
      • 의결사항
      • 의사경과 및 발언자의 요지
      • 의사록 서명인 명단
    •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회원 또는 임원중에서 그 회의에서 선출한 의사록 서명인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33조 (사무기구)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총괄한다.
    • 사무국장 등의 임명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 사무국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 (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여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와 같다.
    •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35조 (재산의 관리)

    •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법인이 기부, 양수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 (재정)

    이 법인의 재원은 다음의 각호로 충당한다.

    • 회비
    • 기여금품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 사업수입
    • 기타수입

    제37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작성하고 그 연도 말 재산목록과 같이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로 끝난다.

    제39조 (채무부담)

    이 법인이 예산 이외의 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0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에해당될 때에는 해산한다.
      • 이 회의 목적 사업성공 또는 성공불능
      • 파산
      • 기타
    • 이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산신고 하여야 한다.
    •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한국병원건축연구회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인 설립이전 단체인 1985년 12월 7일 발족하여 1994년 7월 8일 해체한 한국병원연구회의 각종 회원은 본인의 반대의사가 없는 한 이 법인의 각종 회원으로 승계되며 아울러 모든 재산(채무사항 제외)도 이 법인이 승계한다.
    • 이 법인이 창립된 날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의 기간에도 이 정관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제반업무를 시행한다.
    • 이 법인 설립에 따라 종전 한국병원건축연구회의 회원이 이 법인의 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입회비를 면제한다.

    제3조 (개정안 시행일)

    이 법인의 개정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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