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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정관' 보건복지부 변경 허가 2022.02.23 (보허제 169-15)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23   조회수 : 823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정관' 보건복지부 변경 허가 2022.02.23 (보허제 169-15)



지난 2022년도 제1회 임시총회(2022.2.11.)에서 승인한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정관 개정안'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정관 제4조3항 및 제41조3항, 신설된 제35조4항 및 제37조4항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신청 요건을 반영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1항1호 바목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정>

  • 제4조 ③ 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41조 ③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신설>

  • 제35조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37조 ④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로써 학회에서 정관을 포함한 신청 서류를 꾸려 1분기 이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2022년도부터 기부금을 후원해주시는 단체 및 개인, 그리고 우리 학회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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