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2019 K-HOSPITAL 병원건축포럼 질의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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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06 조회수 : 1003 | |
[2019 K-HOSPITAL 병원건축포럼 질의에 대한 답변] 질문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8.6)으로 현재 개설 운영중인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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