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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019 K-HOSPITAL 병원건축포럼 질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06   조회수 : 1003

[2019 K-HOSPITAL 병원건축포럼 질의에 대한 답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

지난 8월 22일 있었던 2019 K-HOSPITAL 병원건축포럼에서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님의
'2019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정책 방향(의료시설 중심)' 강연에서 있었던
청중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8.6)으로 현재 개설 운영중인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 동 시행령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의원의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증축·개축 등이 있는 경우이거나 신규 개설신고 또는 장소이전에 따른 개설변경의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근거조항> 부칙. 제4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5 제1호마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마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질문2)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 후, 어느 정도 화재가 발행해야 소방서 등에 알려야 하나요 
 
-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경보를 알릴 대상을 미리 세팅하게 되므로 의료기관에서 알림 대상으로 임의로 조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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