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정관' 보건복지부 변경 허가 2022.02.23 (보허제 16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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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23 조회수 : 845 | |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정관' 보건복지부 변경 허가 2022.02.23 (보허제 169-15) 지난 2022년도 제1회 임시총회(2022.2.11.)에서 승인한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정관 개정안'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정관 제4조3항 및 제41조3항, 신설된 제35조4항 및 제37조4항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신청 요건을 반영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1항1호 바목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정>
<신설>
이로써 학회에서 정관을 포함한 신청 서류를 꾸려 1분기 이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2022년도부터 기부금을 후원해주시는 단체 및 개인, 그리고 우리 학회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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